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공고 [3년 무이자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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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공고내용 1. 공 고 명 :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 공고 2. 대 상 토 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3. 신 청 접 수 : ‘25.06.24(화)~'25.07.01.(화) 10:00 ~ 16:00 ※ 분양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시 상단의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공급필지 정보(입찰) * 공급관련 세부자료는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분양공고문의 첨부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개인 또는 법인 신청가능) 1.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2. 1필지 2인 이상 공동신청 가능 공급일정(입찰) 신청일시 :  2025.06.24 10:00 ~ 2025.07.01 16:00 입찰보증금 납부마감일시 :  2025.07.01 16:00 개찰일시 :  2025.07.01 16:30 개찰결과게시일시 :  2025.07.01 17:00 계약체결일정 :  2025.07.08 ~ 2025.07.08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분 양 관 련 : LH 경남지역본부 판매팀 055-210-8497 - 인허가관련 : LH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팀 055-210-8543 - 현 장 관 련 : LH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팀 055-713-2600

외국인 부동산 거래, 복잡하지만 쉽게 풀어보는 실무 가이드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은 언어와 법률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절차와 주의 사항을 숙지한다면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거래 전 준비 단계

  • 비자 확인: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목적의 부동산 취득 시에는 특정 비자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유형 결정: 아파트, 단독 주택, 상가, 토지 등 원하는 부동산 유형을 명확히 합니다. 각 유형 별 특징과 투자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예산 설정 및 자금 계획: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총 예산을 설정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웁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자기자금 확보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인 선정: 외국어 지원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은 성공적인 거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 관심 지역 및 매물 조사: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이나 중개업소를 통해 관심 지역의 매물 정보를 수집하고 시세를 파악합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 교통, 편의 시설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매수 절차

  • 매물 확인 및 계약 조건 협의: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면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과 가격, 계약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 조건을 협의합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합의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매매 당사자, 부동산 표시, 매매 대금 및 지급 방법, 소유권 이전 시기, 특약 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 가계약 (선택 사항): 정식 계약 체결 전,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가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과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이후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부동산 종류, 면적, 취득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동산 매도 절차

  • 부동산 중개 의뢰: 매도를 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중개인에게 제공하고 매도 가격, 조건 등을 협의하여 중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매물 광고 및 구매자 물색: 중개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매물을 광고하고 구매자를 찾습니다.
  • 매수 희망자와 계약 조건 협의: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면 가격, 계약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 조건을 협의합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합의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 지급일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 부동산 매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 부동산 종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 법규

    외국인이 한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의 토지 취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 및 지급 내역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전문가 활용

  • 계약서 작성 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중개인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세금 관련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공적으로 원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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