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공고 [3년 무이자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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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라주공 3단지 |
• 건설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0-83, 나상가 103호
• 공급대상 상가 세부내역
동 | 층 | 호 | 임대면적 (㎡) | 임대조건(원) | 입주(입점)시기 | 주택 세대수(호) | 용도 | ||||
계 | 전용 | 공용 | 보증금 | 월임대료 (VAT별도) | 주택 | 상가 | |||||
나 | 1 | 103 | 34.83 | 21.94 | 12.89 | 4,497,000 | 187,400 | - | 25.6월 | 2,385호 | 근린생활 시설 |
※ 모라3단지에는 총 43호의 상가가 있으며, 이 중 40호는 기 공급됨
※ 가상가 1호, 나상가 1호는 보수공사로 인해 모집공고 보류됨
개인신청 | 법인신청 | 대리인 신청시 |
․ 신청서 (공사 소정양식) ․ 신분증 | ․ 신청서 (공사 소정양식) ․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 위임장 1통 (인감도장 날인) ․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대리인 신분증 |
1)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5.05.20.)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2) 개인일 경우 날인 대신 서명으로 대체 가능
3)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4)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위임인 본인이 발급한 것이어야 함
• 공급일정 : (신청접수) 2025.06.02.(월) 10:00~14:00, (추첨) 2025.06.02.(월) 15:00
• 상가는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공급신청 전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 확인을 권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공급신청 전 영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가 주변의 버스(택시)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및 중앙분리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위치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여부 등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입점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입점할 수 없음
• 입점 후 당초의 사업계획과 다른 형태로 상가를 활용하거나,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 입점 후 상가 주변의 신규상권 형성, 동종업종 개업 등에 따라 업종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영업환경이 변화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임차인은 영업허가 등 상가 사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본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담배소매업 또는 학원 등 일부 업종은 건축물등기 전까지 관련 인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우리공사는 단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단지 내 통행로나 각종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상가의 입점은 잔금을 완납한 후 가능하며, 잔금완납 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허함
• 동일임차인이 일부 연접한 상가 호 사이에 설치된 경계 비내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상가를 명도할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함. 아울러, 벽체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가 통합에 따른 전기․수도․가스시설 공사비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도시가스배관은 세대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며, 호 내 가스공급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공급 및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설치비용 부담을 하여야 함
• 임차인은 호 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용과 관련한 사용료 및 부담금,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그리고 관리주체가 부과하는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입점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및 관리비 또한 함께 부담하여야 함
• 상가의 호별 전력계약 용량은 5kw(공용부분은 5kw)이며, 입점 후 부하증설, 수전방식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과 한전 협의 후 임차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임차인은 입점과 동시에 호별 전기계량기 명의를 임차인으로 변경하여야 함
• 임차인은 우리공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하여야 함
• 임차인은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공간(옥상, 발코니,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점유할 수 없음
• 임차인은 영업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각 호별 전용공간 내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임차인이 우리공사의 동의 없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구조변경,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임차인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도로․인도․각종 시설물 등 단지 내․외부의 각종 시설을 무단 점유․파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등에 따라 해당 상가를 명도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공급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 우리공사는 금회 공급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가의 임대 촉진을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기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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