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공고 [3년 무이자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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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공고내용 1. 공 고 명 :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 공고 2. 대 상 토 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3. 신 청 접 수 : ‘25.06.24(화)~'25.07.01.(화) 10:00 ~ 16:00 ※ 분양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시 상단의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공급필지 정보(입찰) * 공급관련 세부자료는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분양공고문의 첨부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개인 또는 법인 신청가능) 1.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2. 1필지 2인 이상 공동신청 가능 공급일정(입찰) 신청일시 :  2025.06.24 10:00 ~ 2025.07.01 16:00 입찰보증금 납부마감일시 :  2025.07.01 16:00 개찰일시 :  2025.07.01 16:30 개찰결과게시일시 :  2025.07.01 17:00 계약체결일정 :  2025.07.08 ~ 2025.07.08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분 양 관 련 : LH 경남지역본부 판매팀 055-210-8497 - 인허가관련 : LH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팀 055-210-8543 - 현 장 관 련 : LH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팀 055-713-2600

2025년 부산 모라주공 3단지 아파트 임대상가 입점자 모집공고


부산 모라주공 3단지
금회 공급되는 상가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차인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공급대상 상가

• 건설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0-83, 나상가 103호

• 공급대상 상가 세부내역


임대면적 ()

임대조건()

입주(입점)시기

주택

세대수()

용도

전용

공용

보증금

월임대료

(VAT별도)

주택

상가

1

103

34.83

21.94

12.89

4,497,000

187,400

-

25.6

2,385

근린생활

시설

 ※ 모라3단지에는 총 43호의 상가가 있으며, 이 중 40호는 기 공급됨

 ※ 가상가 1호, 나상가 1호는 보수공사로 인해 모집공고 보류됨


공급신청

• 신청자격의 제한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LH공사의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신청 불가
• 공동명의 허용여부 : 불허
공급방법 : 부산모라3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각 호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부산모라3단지 관리사무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0-21 (☎ 051-304-3225)
• 신청 시 구비사항 

개인신청

법인신청

대리인 신청시

신청서 (공사 소정양식)

신분증

신청서 (공사 소정양식)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1

법인인감증명서 1

위임장 1(인감도장 날인)

위임용 인감증명서 1

대리인 신분증

1)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5.05.20.)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2) 개인일 경우 날인 대신 서명으로 대체 가능

3)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4)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위임인 본인이 발급한 것이어야 함

공급일정 : (신청접수) 2025.06.02.() 10:00~14:00, (추첨) 2025.06.02.() 15:00


유의사항

• 상가는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공급신청 전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 확인을 권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공급신청 전 영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가 주변의 버스(택시)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및 중앙분리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위치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여부 등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입점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입점할 수 없음

• 입점 후 당초의 사업계획과 다른 형태로 상가를 활용하거나,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 입점 후 상가 주변의 신규상권 형성, 동종업종 개업 등에 따라 업종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영업환경이 변화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임차인은 영업허가 등 상가 사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본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담배소매업 또는 학원 등 일부 업종은 건축물등기 전까지 관련 인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우리공사는 단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단지 내 통행로나 각종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상가의 입점은 잔금을 완납한 후 가능하며, 잔금완납 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허함

• 동일임차인이 일부 연접한 상가 호 사이에 설치된 경계 비내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상가를 명도할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함. 아울러, 벽체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가 통합에 따른 전기․수도․가스시설 공사비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도시가스배관은 세대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며, 호 내 가스공급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공급 및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설치비용 부담을 하여야 함

• 임차인은 호 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용과 관련한 사용료 및 부담금,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그리고 관리주체가 부과하는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입점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및 관리비 또한 함께 부담하여야 함

• 상가의 호별 전력계약 용량은 5kw(공용부분은 5kw)이며, 입점 후 부하증설, 수전방식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과 한전 협의 후 임차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임차인은 입점과 동시에 호별 전기계량기 명의를 임차인으로 변경하여야 함

• 임차인은 우리공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하여야 함

• 임차인은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공간(옥상, 발코니,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점유할 수 없음

• 임차인은 영업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각 호별 전용공간 내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임차인이 우리공사의 동의 없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구조변경,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임차인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도로․인도․각종 시설물 등 단지 내․외부의 각종 시설을 무단 점유․파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등에 따라 해당 상가를 명도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공급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 우리공사는 금회 공급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가의 임대 촉진을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기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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