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셀프등기 절차 및 서류 완벽 정리
부동산 증여 셀프등기 절차 및 서류 완벽 정리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복잡한 서류와 생소한 용어입니다. 하지만 등기소 방문 전, 핵심 서류 3종(증여계약서, 검인, 취득세 납부)만 기억하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1. 증여 셀프등기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증여자와 수증자(받는 사람)가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도록 상세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분 준비 서류 발급처 증여자 (주는 분) 등기필증(집문서), 인감증명서(부동산 증여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수증자 (받는 분)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도장 주민센터, 정부24 공통/부동산 서류 증여계약서(3~4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시·군·구청, 정부24 2. 단계별 셀프등기 진행 절차 STEP 1: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가장 먼저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증여계약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부동산 소재지, 면적, 증여 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검인 받기: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지적과)을 방문하여 '검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취득세 신고 시 필수) STEP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검인받은 계약서를 지참하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 를 작성합니다. 주의사항: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원가' 개념이 도입되었으므로 정확한 과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납부서가 나오면 은행이나 위택스(WeTax)를 통해 납부한 뒤 납부 확인서 를 반드시 챙기세요. STEP 3: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수입인지 구매 등기 신청 전,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매입 즉시 매도하여 할인 차액만 지불하...